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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출산축하금 200만원 지급

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0세~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. 또한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.  제4차 저출산,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영아수당 신설

- 정부는 아동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합니다. 영아수당은 0세~1세의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. 또한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.

 

 

 

초기육아비용 확대

- 현재 임시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는 사용한도가 60만원입니다. 하지만 2022년부터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.

- 첫만남 꾸러미 제도를 신설해 출산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
- 총 초기육아비용으로 300만원을 받게됩니다.

 

 

 

육아휴직 개편

- 3+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며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(통상임금 100%)를 지급합니다.

- 현재 육아휴지기은  부모양쪽  각각 1개월 월 최대 200만원 이나 2개월 월 최대 250만원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달 400만원, 둘째달 500만원,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1천5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-  출산후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.  휴직 1~3개월은 통상임금에 80%(월 최대 150만원) 4~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%(월 최대 120만원)을 지급했지만 2022년부터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의 80%를 적용됩니다.

- 육아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5~10%에서 15%~30%까지 확대해 주기로 합니다. 

- 육아휴직의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와 예술인, 플랫폼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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